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강동구 재산세과-9680(2022. 8. 26.)호와 관련한 지방세관계법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대통령령 제31343호)에 따라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아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주택(건축물)을 멸실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건설면허를 반납한 경우, 당초 중과세 제외된 세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1.02.23. : A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21.04.15. : A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주택 2개호(이 건 주택)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적용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함. - ’21.04.23. : 이 건 주택(건축물) 멸실 완료 - ’21.10.22. : 위 멸실된 부지에 공동주택 15세대 준공 ○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 관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은 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단서포함) 및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면허 반납 시, 중과세 제외된 세액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후 해당 면허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중과세 제외된 세액은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9953 ( 2022.10.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js57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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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9953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65373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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