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록후 거주주택 취득시 취득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록후 거주주택 취득시 취득세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현재 무주택자로 2021년 7월 서울소재 오피스텔 12개(모두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를 대상으로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록후 거주주택으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나. 답변내용 먼저 귀하가 취득하여 임대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택의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법 제13조의 3 제4호에서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5항 및 그 제4호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귀문과 같이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 1개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되고, 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되어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고, 아울러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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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록후 거주주택 취득시 취득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691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222) 관리번호 D0000042191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