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건설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에 대한 답변 1. 입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건설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와 B가 공동대표로 개인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낼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8항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진행시 세부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A와 B가 공동대표로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로 면허를 내고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공동투자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문의내용을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4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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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753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22788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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