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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동절기 모의훈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6030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세준 代이상욱A 권완택 10/27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 동절기 모의훈련 실시 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재해 유형별」 동절기 모의훈련 실시 계획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관계자의 사고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동절기 재해 유형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관리과-1550호, 2022. 2. 28.) ㅇ 중대재해 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토목부-4232호, 2020. 2. 28.) 2 모의훈련 목표 목표 모의훈련을 통한 재해발생 시 피해 최소화 훈련 방향 공사관계자 대처 능력 강화 건설공사장 비상조치계획 개선 (매뉴얼) 본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①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② 재해 상황을 가정해 훈련함으로써 사고대응 능력 강화 ③ 모의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비상조치 매뉴얼 개선 ④ 컨트럴타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치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초기대응 방법·역할 분담 구체화로 체계적 지휘체계 가동 3 동절기(3차) 모의훈련 실시 계획 모의훈련 개요 ㅇ 대상 현장 : 72개소 현장(시설국 50개소, 도시철도국 22개소) 구 분 시 설 국(50개 현장) 도시철도국(22개 현장) 비고 토목부 건축부 방재 시설부 설비부 사업부 토목부 건축부 영동대로 설비부 개 소 25 15 6 4 5 5 2 4 6 ※ 훈련기간 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건설공사장은 모의훈련 실시 ※ 50억 미만 등 기타 사업부서는 본 공사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점검 실시 ㅇ 훈련 기간 : 2022. 11.7.(월) ~ 11.25(금) ㅇ 훈련유형 ① 추락?낙하 ② 붕괴(가시설, 사면, 막장) ③ 지하매설물 파손 ④ 건설기계 ⑤ 화재?폭발 ⑥ 감전 ※ 6개 사고유형 중 건설공사장별 공종에 따른 가장 취약한 유형을 선택 구분 대 상 훈련참여자 비고 건설공사장 공사관계자 (감리단, 시공사) 담당부서 공사관리관 (주무관, 과장) 본부장, 국장, 부서장 (총무부, 안전관리과) 일반 훈련 모든 건설공사장 (시범훈련 현장 제외) ○ ○ (부서장) ·일반훈련 부서는 부서장 1회 이상 모의훈련 참여 ·부서별 주관으로 시범훈련 가능 시범 훈련 동절기 건축부 ○ ○ ○ ·본부장, 국장 모의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수립 (안전관리과 협조) ·부서 자체 시범훈련 현장 선정 도철토목부 <2022년 모의훈련 현황> 해빙기(1차) : 72개 현장 1,358명 참여(2022.3.14.~4.8) ⇒ 시범훈련 :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토목부), 동북선 도시철도 1공구(도철사업부) 장마철(2차) : 59개 현장 889명 참여(2022.6.13.~6.27) ⇒ 시범훈련 : 국회대로 1단계(방재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1공구(영동대로) 훈련방법 ㅇ 중대재해 초기 대응 매뉴얼의 숙지 및 숙달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ㅇ 모의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 <사고 발생 대응력 강화 방안> 근로자 피해여부 신속확인 : TBM 양식에 작업자 연락처 추가 및 집결지 지정 등 SNS 대화방 운영 : 카톡방 개설시 소속/지위 등 명시, 공식적 내용만 업로드 ㅇ 카톡 장애시 대체 서비스(밴드, 텔레그램 등) 이용 방안 강구 카톡방 장애 ? 대체 SNS 운영 (밴드/텔레그램) ? 담당과장 밴드/텔레그램 개설 ? 관련자 초대 카카오톡 채팅방 장애 확인(담당자/과장) 밴드앱 사전 설치 사용 및 개설 방법 사전 숙지(현장관계자 포함) 담당과장이 본부장, 국장 등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개설 알림 카톡방 초대와 동일한 절차로 관련자 초대 ㅇ 재해(훈련)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장 상황에 적합하게 훈련일시·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 - 건설공사장별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선정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 중대재해 시 초기대응 체계에 따라 (훈련)보고 (붙임 5) ※ 건설공사장 공사관계자(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는 현장 자체 비상조치계획 수립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시간 내 도착 및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점검 -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통제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훈련 - 기타 유관기관(병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은 사전협의를 지양하고 비상연락 체계, 도착 시간 및 임무수행 등 점검 ㅇ 스마트 안전기술(1단계)을 이용한 모의훈련 시행(권장) - 도입 권장기술 및 모의훈련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기술 ① 이동식 카메라 원격 점검 시스템 ②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③ 스마트 환경센서 (유해가스 등) 360도, CCTV 카메라 기반 원격으로 현장 점검 및 확인 위험작업, 화재 감시 양방향 통신 안전 장치간 데이터 송수신 위험상황 정보 알람 근로자/차량 스마트테그와 현장 설치 스마트 AP로 위치 확인 안전사고 시 위치정보 제공 설치용, 휴대용 환경센서 유해가스, 산소농도 등 확인 (산소, 일산화, 이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황화수소, 화재 연기감지) 이동식 카메라 원격점검으로 작업자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양방향 통신으로 후속조치 가능 사고발생 구간에 근로자 수와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후속조치 가능 스마트 환경센서로 밀페공간 작업장 유해가스 농도 이상징후 발생되어 작업자에게 알리고 비상대피 훈련가능 ※ 1단계(2022년) : 총공사비 300억원(건축 200억) 이상, 공정률 30% 미만 사업 ㅇ 중대재해 ZERO를 위한 현장 모의훈련 참여 강화 (안전보건경영체계 성과측정) - 컨트롤타워(현장상황실)를 운영하고 비상연락 및 지휘체계 점검 - 본부장, 국장, 부서장, 과장, 공사관리관 반기 1회 이상 모의훈련 참여 ㅇ 건설공사장별 담당 공사관리관은 비상훈련실시 평가서에 따라 훈련 평가(붙임 6) - 공사관리관(담당 주무관)은 모의훈련에 참여하고 비상훈련실시 평가서(체크리시트)에 따라 평가,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조치 ※ 관련근거: 안전보건경영 절차서『비상시 대비 및 대응』(제정 2021.07.08.) 4 초기 단계별 조치 체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중대재해 시 초기대응 체계(요약) (붙임 5) - 중대재해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토목부-4232, 2020. 2.28.)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사고발생 ① 최초 보고 - 현장소장/단장 → 본부 과장 → 본부장/국장 유선보고 - 본부장/시설국장 : 사고심각성, 사회적이슈 판단하여 안전총괄실장/시장단에 전화, 문자 등으로 즉시보고 현장소장/감리단장 본부과장/주무관 본부장/시설국장 상황파악 및 전파 ② 카톡방 초대/ 사진보고 -『시설국/도철국 대화방』을 ‘중대사고 대응체제’ 로 전환 ?담당과장 : 담당주무관을 즉시 초대 ?담당주무관 : 현장소장/단장/공사팀장/공무팀장 초대 ?현장소장/단장/공무팀장 : 카톡으로 사진 및 경위보고 담당과장 담당주무관 현장소장/단장/공무 ※모의훈련 시에는 별도의 카톡방 개설 (안전관리과 초대) 현장이동 상황지휘 <본부장> ③ 신속한 현장 이동 - 2개조 출동하며 이동중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1조 : 9인승 승합차 (본부장/담당부장/차석과장/ 주무관 1명, 안전관리과장/주무관 2명) ?2조 : 본부 승용차(총무과2 + 승합차 미탑승자) 본부장/담당부장 안전관리과장/ 차석과장/주무관 총무과장(차량지원) ④ 현장상황실 마련 - 구조활동 장기화 예상될 경우(붕괴/수몰/매몰 등) 현장상황실 마련하여 대책회의, 언론브리핑 등 준비 담당부장/차석과장 본부잔류 총괄지휘 <시설국장> <도철국장> ⑤ 잔류인력 역할분담 및 임무지시 - 국장 지휘하에 총무부장/과장, 주무과장, 담당과장, 안전관리과 등 활용하여 역할분담 및 총괄대책 추진 시설국장/도철국장 ⑥ 사고상황보고 및 대외발표 준비 - 주무과장 : 사고상황보고서 작성, 국장 검토후 전달 - 담당과장 : 언론대응, 현장인터뷰 Q&A?Wording 작성하여 국장 검토후 현장에 카톡/이메일로 전달 - 국 장 : 본부장/시장단/시의회 등에 유선연락보고 주무과장/담당과장 ⑦ 피해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 총무부장(총무과장) : 피해자?유가족 지원반 구성 - 병원에 직원파견, 유가족 요구사항 및 장례절차 협의 총무부장/총무과장 공사관계자(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행동 순서(예시) 작업중지 ? 재해자 구호·응급 조치 ? 관계자 통보 ? 2차재해 방지 ? 현장보존 초기행동 요령(예시) - 관리감독자(공사팀, 작업반장) 또는 최초발견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 - 피재자를 응급조치하면서 첫번째 인접 근로자에게 119신고를 요청 - 두번째 인접 근로자에게 공사관계자(안전관리자, 소장,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재해발생 현황 보고 요청 - 사고발생을 인지한 단장, 현장소장은 본부에 즉시 보고 후 비상 시 조치계획에 따라 사고 수습 ?건설공사장 별 현장 여건에 맞게 수립된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행동 5 협조 사항 공사 관리부서 협조 사항 ㅇ 현장상황에 맞게 내실 있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사관리부서에서는 모의훈련 시 참관하여 훈련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등 제시 ㅇ 모의훈련 시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발주자가 참여하는 본부 방침사항(초기대응 체계) 적극 이행 (붙임 5) - 일반 모의훈련 시 공사 관리부서 공사관리관(과장, 주무관) 필히 참석 - 시범훈련 시행 부서는 본부장, 국장이 모의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종료 후 강평 및 개선 방향 등 제시 훈련성과 반영 ㅇ 모의훈련 실시 결과는『안전관리 우수현장』선정 시 평가내용에 반영 안전관리 우수현장 평가항목 (’23년 상반기 기준) ? 시범훈련을 실시한 경우 : 3점 ? 일반훈련을 실시한 경우 : 2점 ? 유관기관 및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한 모의훈련 : 최대 3점 - 유관기관 차량(장비) 및 인력 참여시 : 기관당 1.0점 - 유관기관 인력만 참여시 : 기관당 1.0점 -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한 모의훈련 : 기관당 1.0점 ? 주무부서 공사관리관 참여시 : 2점 ? 공사관계자 타 시범훈련 참석시 : 1점 ? 결과보고시 시나리오(매뉴얼) 제출 : 1점 ※ 결과보고서에 매뉴얼(시나리오), 진행순서 등 사진첨부 6 행정 사항 공사관리부서 ㅇ 건설공사장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현황 제출 (붙임2) ㅇ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결과보고(총괄표) 제출 (붙임3) ㅇ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결과보고(공사장별) 제출 (붙임4) 붙임 : 1. 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1부. 2. 건설공사장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대상공사장 현황 1부. 3.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결과보고(총괄표) 1부. 4.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결과보고(공사장별) 1부. 5. 중대재해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 1부. 6. 비상훈련실시 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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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6030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준 (02-2657-7971) 관리번호 D00000465290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본부공사장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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