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참한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참한00] 1. 귀하께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5조를 위반하였기에 소방시설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과징금 부과처분을 갈음한 소방시설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1월 3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동대문소방서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처분 대상자 상호 (명칭)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반행위 관련법규 적발 연월일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과징금 적용법규 금액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10/27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47 ( 2022.10.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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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참한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247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선지원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465318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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