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일조권 관련) 가. 질의요지 나. 회신내용 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바 - 해야 할 사항임 ② > - 해당 정비계획(서울시고시 제2021-145호)의 특별건축구역의 완화적용 사항은 건축법 제73조에 의거 관계법령 배제 및 완화하는 사항 중에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단지 외부와의 이격거리 완화적용에 대해 배제하는 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병규 재건축계획팀장 이기택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36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5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
27076967
2022102705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036
D00000465190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