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일조권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일조권 관련) 가. 질의요지 나. 회신내용 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바 - 해야 할 사항임 ② > - 해당 정비계획(서울시고시 제2021-145호)의 특별건축구역의 완화적용 사항은 건축법 제73조에 의거 관계법령 배제 및 완화하는 사항 중에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단지 외부와의 이격거리 완화적용에 대해 배제하는 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병규 재건축계획팀장 이기택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36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5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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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관련 질의-노원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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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관원 질의에 따른 의견 통보(일조권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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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 회신(일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36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병규 (02-2133-7145) 관리번호 D00000465190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