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102190121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102190121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에 따른 소화전 사용 장애 발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내표지 등의 설치 요청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와 첨부하신 사진을 참고하여 2022.10.24. 방문한 결과 전면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항에 의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항에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의거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맨홀뚜껑 부근에 노란색 반사도료로 둘레를 따라 칠해야 합니다. 해당 소화전은 도료가 정상적으로 칠해져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레드코드표시’는 보도블럭 끝부분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로 이해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에서 시장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의거하여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는 자치구청장(성동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해당 지번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요청과 이번 건의 내용을 성동구청에 통보하여 구청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에 의하여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활동이 곤란할 경우 상기 법에 의거 현장지휘관 판단으로 차량을 이동 조치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소방용수담당 김희원 02-2622-1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최종춘 재난관리과장 10/25 代최종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731 ( 2022.10.25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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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210219012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731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6504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