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알림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법이 전부개정됨(`22.12.1)에 따라 법제29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자료를 통해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2. 12. 1. 나. 선임대상: 법 시행 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① 지하 2층 이하, ② 지상 11층 이상,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다. 선임주체: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라.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마. 선임유지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사. 벌칙사항: 미선임 시 300만원이하 벌금,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2.12.1.) 개정 내용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안)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0/24 代박종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60 ( 2022.10.24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60761
20221026043007
본청
예방과-30060
D000004649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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