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통보(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통보(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 후 통보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현황 - 소 속 직 책 성 명 지정기간 비고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탁성훈 2022.9.13. ~ 2024.12.24.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공사 중 혼재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건.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씨제이대한통운(주)(대표 강신호), (주)파이런텍(대표 이병길), 성창 이엔지(주)(대표 권영달), 대신아이씨티(주)(대표 이소영), 승원엔지니어링(주)(대표 김의석) 주무관 이범식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건축부장 10/24 代정채문 협조자 주무관 이수진 주무관 박성수 주무관 이창근 시행 건축부-31428 ( 2022.10.2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건축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28 /전송 02-3708-2659 / archilb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2.10.19)무영CM 제22-005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안전 보건 조정자 선임에 관한 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통보(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1428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식 (02-3708-2628) 관리번호 D0000046498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