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798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권순환 10/27 代허동 협조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代임경태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 보고 2021. 10.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 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56, 5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고자 함 1 공 사 개 요 ? 공사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서울시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원 ? 공사규모 : 차량기지 신설 (197,400㎡, 건축물 14개 동), 진입도로 L=1.14km 창동차량기지 철거 (179,578㎡, 건축물 29개 동, 입출고선 L=887m) ? 공사기간 : 2018.12.31 ~ 2026.02.26. ? 공 사 비 : 117,789백만원 ?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관 리 단 : ㈜서현기술단 외 4개사 2 관 련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알림(안전관리과-1388, 2018.02.20.) 3 검 토 내 용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자 구 분 내 용 선임일자 성 명 ‘21.10월~ 소 속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검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2항 2에 의거 진접선 2공구 건설공사 공사감독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하고자 함 4 조 치 계 획 ?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만족함으로 선임하고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23980869
20211028054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798
D00000439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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