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1304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봉성 권순환 04/22 代권순환 협조 주무관 장대성 진섭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1공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56, 5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관련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알림(안전관리과-1388, 2018.02.20.)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 : 98,450백만원 (4차공사 10,709백만원) ㅇ 공사기간 : ’18.12.31.∼ ’24.10.29.(4차공사 ’22.1.1.∼’22.12.31.) ㅇ 규 모 : 인입선(L=5,556m), 차량기지 113m ㅇ 도 급 자 : ㈜케이씨씨건설 □ 검토내용 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자 구 분 내 용 선임일자 성 명 ㅈ 2022년 4월 ~ 소 속 생년월일 기술자격 토목기사 자격검토 진접선 1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2항 2에 의거 진접선 1공구 건설공사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코자 함 □ 조치계획 ㅇ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만족함으로 선임하고 현장안전과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 관련문서 1식. 끝.
25828826
2022042304500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1304
D00000452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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