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의료원장 겸직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026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김성주 조미연 10/24 노경래 서울의료원장 겸직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2. 10.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서울의료원장 겸직허가 신청 검토 보고 서울의료원장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어 직무연관성 및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겸직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의료원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서울의료원 임원인사규정 제15조 제15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의료원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 내역 인적사항 ○ 소 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직 위: ○ 직 급: ○ 성 명: 겸직 기관명 및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기관명 겸직직위 겸직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직기간 비고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겸직 시 받는 보수: 없음(비영리) 3 검토 의견 붙임 1. (공문)겸직허가 신청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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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장 겸직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026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주 (02-2133-9232) 관리번호 D00000464940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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