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113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代노일권 윤보영 11/22 박유미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2021. 11.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1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의료원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서울의료원 임원인사규정 제13조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의료원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내역 ?? 인적사항 ○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직위: 의료원장 ○ 성명: ?? 겸직 기관명 및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기관명 직위 겸직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직기간 비고 ~ 고유번호증 발급일 ?? 겸직 시 받는 보수: 없음 3 해바라기 센터 현황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경과 ○ 운영계획 4 검토의견 ?? 담당직무와 업무의 연관성 겸직기관명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비고 - ?? 임 ??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하면 의료원의 상임 임원(서울의료원장)은 겸직 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의 센터장 겸직 시 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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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겸직허가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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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겸직허가 신청서(해바라기센터_송관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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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113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41248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