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206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代권용선 박유미 06/09 나백주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처리 2020.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의료원장 겸직 허가 처리 1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의료원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내역 ?? 인적사항 ○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직위: 의료원장 ○ 성명: 송관영 ?? 겸직 기관명 및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기관명 직위 겸직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직기간 비고 - ?? 겸직 시 받는 보수: 없음 3 검토의견 ?? 담당직무와 업무의 연관성 겸직기관명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비고 - ?? 서울의료원장은 ??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하면 의료원의 상임 임원(서울의료원장)은 겸직 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 시 의견 제시 및 공공의료 발전방안 논의 등 겸직 시 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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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44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206
D000004012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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