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1. 재난대응과-36554(2022.10.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현장대응단은 10. 28.(금) 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동대문소방서 1건)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증빙자료 확보 후 예방팀 사법담당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과태료 처분 요청(구조운영)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타 기관 처리 등 재분류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구조실적(처리 내역)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숙지 바라며, 분류체계 명확히 확인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예방과장 담당자 서형문 구조팀장 이호진 재난관리과장 10/24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603 ( 2022.10.24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51 /전송 02-2187-8181 / recell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603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문 (02-6942-1251) 관리번호 D000004649472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