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등 조사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9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택환 정재현 10/20 임인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등 조사 2022. 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등 조사 에서 서울시 소재 정비업체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사항 조사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 근 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조사내용 ㅇ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 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ㅇ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추진경위 □ 검토사항 □ 조치계획 ㅇ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 검토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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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등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94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64741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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