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복지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복지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58(20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 제59조의4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복지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점검 결과보고서(붙임 엑셀파일)를 2023.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경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0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143 ( 2022.10.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kyungj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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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복지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143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64748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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