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2022. 10. 11.)」개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2022. 10. 11.)」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555(2022.10.19.)호와 관련입니다. 2. '23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이 '22.8월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활용을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개정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안을 숙지하여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21호)」개정안 1부.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21호)」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최애정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10/2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7536 ( 2022.10.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54 /전송 02-2133-0825 / ajaja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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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2022. 10. 11.)」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536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46471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