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길고양이 먹이급여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거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길고양이는 무주물임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먹이급여 또는 먹이금여 금지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어 먹이 급여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정할 사항임으로 공공에서 규제나 금지할 수 없는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길고양이 돌봄 시민을 대상으로 먹이 급여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0/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975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022590
20221020045007
본청
동물보호과-2975
D000004645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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