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접수번호 20211116904933에 대한 답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양이를 사랑하는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확인해보니 청담대교 방생법당 주변 고양이집을 철거한 것은 고양이집인줄 모르고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인줄 알고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으로 조그만 시설물(고양이 집 및 급식소)을 설치하려 해도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시호 총무과장 11/29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18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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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918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4179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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