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신설에 따른 청소원, 경비원 휴게시설 확충 요청 1. 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신설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내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 경비원의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해당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2022.10.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2(신설 2021.8.17.) (시행 2022.8.18.) ※ 세부설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4조의2 [별표21의2] □ 휴게시설 설치 협조요청 사항 ○ 실시설계 도서 또는 준공 도서 상 사회적 약자 휴게시설 명칭 명확히 기재 (명칭 예시 : 청소원 휴게시설(남), 청소원 휴게시설(여), 경비원 휴게시설) ○ 휴게시설 세부 설치 방안 <각 정거장> - 청소원의 청소범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정거장 3~4개소 마다 청소원 휴게시설 조성(경전철에 해당) -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는 중전철로 해당 역사내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종합관리동 및 차량기지 등> -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남·여 구분) - 경비실 외 별도의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동북선도시철도(주), 진접선 차량기지 2공구 건설사업관리단,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단 주무관 황인중 건축공사과장 박영동 도시철도건축부장 10/18 임우진 협조자 공사지원과장 조병연 건축계획과장 이병희 시행 도시철도건축부-25305 ( 2022.10.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8층 (도시철도건축부) / infra.seoul.go.lkr 전화 02-772-7351 /전송 02-772-7309 / innie2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16345
20221019104630
본청
도시철도건축부-25305
D00000464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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