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 질의1) 토지(지목 도로, 93㎡)를 부부가 공유하거나 부부 한명에게 매도 또는 증여시 분양자격? - 질의2) 부부 공동소유를 다른 개인(1인)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다면, 매수자 분양자격은? - 질의3) 만약 공동명의의 위 부동산을 증여, 매매 등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면, 언제까지 단독명의로 변경완료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을 소유중인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2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제3항제3호는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시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종전규정 조례 시점,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소유변경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 대상, 매매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80 ( 2022.10.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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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80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448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