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홍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홍보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2039('22.10.6, 「석면안전법 개정 대응 관련 요청」)호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개정(2022.6.10 개정공포)에 따라 2022.12.10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 관리토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식 수기작성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2022.12.10부터 시행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강동구청장(기후환경과장), 동작구청장(환경과장), 송파구청장(맑은환경과장), 은평구청장(환경과장), 종로구청장(환경과장) 실무사무관 길인자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생활환경과장 10/12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969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45 /전송 02-768-8863 / ps63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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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69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02-2133-4445) 관리번호 D000004641274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