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장)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상에는 등록기준이나 변경사항에 대한 기재란이 없어 등록현황 및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3.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와 관련된 벌칙규정인 제47조의2는 양벌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이주영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민생수사1반장 05/20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74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2층 / 전화 02)2133-8898 /전송 02)768-8806 / ju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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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745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8898) 관리번호 D0000042597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