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26280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한재훈 10/12 안병희 협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2022. 10.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서울시 조직개편 및 개인정보 관련 지침 개정 등 변경사항을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기준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개정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2570, '22.9.30.) 2 주요 개정내용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디지털정책관으로 변경 용어 변경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022.4.) 반영 ○ 제3조(용어 정의), 제17조(접근 통제) 용어변경 및 18의2 신설 -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 ○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②항 가명정보 관련내용 추가 ○ 제13조의2(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 신설 ○ 제31조(가명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①항 4~7 추가 ○ 제31조의2(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신설 ○ 제31조의3(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신설 일부 조항 내용 변경 ○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일부 내용 변경 3 향후계획 개정된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시행 : ‘22.10월 붙임 1. 2022.10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26979463
20221013050007
본청
전산정보과-26280
D00000464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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