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7149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송종선 06/25 조두업 협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안) 2019. 6.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변경 고시에 따라 개정 사항을 우리 본부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19.6.7일 시행) 2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17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점검주기, 보관기간, 기록항목 등)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상세화 ○ 제14조(비밀번호 관리), 제15조(접근통제), 제1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20조(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일부 수정 반영 ○ 제2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3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유출신고 대상 : 1만명 이상 → 1천명 이상으로 변경 ?? 신설 항목으로 인한 조문 순서 변경 3 행정사항 ??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시행 : ‘19. 7월중 ?? 상수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19. 12월 붙임 : 1.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18102440
20210929095922
본청
전산정보과-7149
D00000372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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