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332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신경숙 03/22 장화영 협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계획 2021. 3.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계획 「개인정보보호법」개정 및 관리부서 현행화 등 변경 사항을 우리 본부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4조의2항 - “내부관리계획”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2.4.공포, 2020.8.5.시행)된 용어정의 반영 ?? 개인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관리부서의 변경 사항 적용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일부 조항 내용 변경 및 신설 3 향후계획 ??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에 따라 문서 결재 후 내부직원에 공표하고, 언제든지 열람가능토록 업무 게시판에 등록 : ‘21. 3월중 ?? “상수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4조의3항(연1회 실태 점검·관리)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이행실태 점검 :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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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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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3321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3146-1584) 관리번호 D00000421671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정보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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