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309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나대현 윤용훈 10/11 김홍진 협 조 문화재 감리용역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공사) 2022. 10.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화재 감리용역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문화재 감리용역 기간연장을 위해 변경계약 내용을 보고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화재 상주감리 용역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사업지 면적 43,630㎡) ? 계 약 자: ? 계 약 금: ? 용역기간: Ⅱ 변경계약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조 - 계약자의 감리원 배치 및 감리용역 기간 변경계약 요청() ? 변경사유 : BF인증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약금액 1차 준공 2차 변경없음 총차 공사기간 1차 준공 2차 총차 ? 귀책소재: ?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구분 분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Ⅲ 처리의견 ? 붙 임 : 감리용역 기간 및 감리원 배치 변경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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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164449
본청
문화재관리과-2309
D000004639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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