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따른 환급금 등 잔액 반납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민달팽이유니온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따른 환급금 등 잔액 반납요청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사용중인 민간위탁계좌의 '22년 기징수세액(1~6월) 환급분을 포함한 보조금 관련 계좌 잔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 요청 하오니 2022.10.21.(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좌 잔액 내역 : 나. 부과 내역 (단위 : 원) 구 분 납부 금액(원) 납부 방법 비 고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다.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붙임 세외수입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민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승헌 주택정책과장 10/0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941 ( 2022.10.0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2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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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따른 환급금 등 잔액 반납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41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2133-7702) 관리번호 D0000046385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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