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기징수세액 환급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우리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 (경유) 제목 2022년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기징수세액 환급요청 1. 위수탁계약을 통해 서울시의 사무를 민간(이하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이에 수탁기관 명의의 귀 사(社) 거래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2022년도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기징수된 세액은 붙임의 수탁기관 명의 계좌별 환급 ※ 붙임의 환급대상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에 추후 계좌 확인 후 해당계좌로 환급예정 ?'22년 기징수세액에 대한 일괄 환급 이후 수탁기관(주관부서)의 개별적인 환급요청 건에 대한 협조 붙임 : 원천세 환급대상 민간위탁계좌 확인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12/3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0844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8 /전송 02-2133-0822 / jh317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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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원천세 환급대상 민간위탁계좌 확인목록(우리은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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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기징수세액 환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844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7092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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