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신한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 (경유) 제목 2022년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기징수세액 환급요청 1.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맺어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수탁기관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실질과세원칙)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납세의무자)에 따라 수탁기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따라서 민간위탁 계좌에서 2022년 기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붙임의 수탁기관 명의의 계좌별로 환급을 요청드립니다. ※ 환급대상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에 추후 계좌 확인 후 해당계좌로 환급예정 붙임 : 원천세 환급대상 민간위탁계좌 확인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9/0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5890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8 /전송 02-2133-0822 / jh31700@seoul.go.kr / 부분공개(5)
26709531
20220902050006
본청
조직담당관-25890
D0000046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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