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및 장소: 붙임「처분 사전통지서」참조 나. 진 술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참석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및 기타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0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667 ( 2022.10.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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