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나. 위반내용 :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지연통보 포함) 다. 위반법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라.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제5호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각 1부 2. 과태료 관련 의견진술 서식 및 안내문(별도송부) 각 1부. 3.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0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624 ( 2022.10.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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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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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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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견진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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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 통지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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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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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624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463730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