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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0036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최영호 배영근 이동률 10/0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년 10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ㅇ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법률고문의 업무범위, 연임 상한선 등 규정 정비 □ 주요내용 ㅇ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 자치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ㅇ 市 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쟁송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고문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금지함(안 제3조) ㅇ 市의 퇴직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市 법률고문으로의 위촉을 제한함(안 제5조 제2항) ㅇ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 또는 유관단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ㅇ 법률고문에 대한 청렴서약 및 이해 충돌 사전신고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ㅇ 법률고문에 대한 해촉 가능 사유에 실적 저조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ㅇ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7조)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조례 개정계획 수립 : ’22. 5. 27.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6월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ㅇ 입법예고(’22.6.16. ~ 7.6.) 결과 : 의견없음 ㅇ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22.7.18.~7.20.) : 원안의결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7. 8.~ 7. 21.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7. 27.~7. 28.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133) : ’22. 8. 29.(월)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9. 23.(금) ㅇ 본회의 의결 : ’22. 9. 28.(수)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주요 사유 ㅇ 법률고문의 소송대리나 금지 대상에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삭제함 ㅇ 법률고문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음 □ 수정 의결내용 ㅇ 안 제3조제3항에서 법률고문의 소송대리나 자문의 금지 대상에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을 삭제함 ㅇ 안 제5조제3항을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함 ㅇ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원칙적으로”를 삭제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0. 5.(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10. 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월)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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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정안 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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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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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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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0036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13) 관리번호 D0000046358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률자문제도운영 > 법률고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