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6751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최영호 代최영호 이동률 07/25 代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년 7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법률고문의 업무범위, 연임 상한선 등 규정 정비 □ 개정내용 ㅇ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 자치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함 (안 제3조) ㅇ 市 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쟁송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고문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금지함(안 제3조) ㅇ 市의 퇴직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市 법률고문으로의 위촉을 제한함(안 제5조 제2항) ㅇ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 또는 유관단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ㅇ 법률고문에 대한 청렴서약 및 이해 충돌 사전신고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ㅇ 법률고문에 대한 해촉 가능 사유에 실적 저조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ㅇ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7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조례 개정계획 수립 : ’22. 5. 27. ㅇ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포함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원안동의)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22.6.16. ~ 7.6.) 결과 : 의견없음 ㅇ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22.7.18.~7.20.) : 원안의결 ㅇ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 1(’22. 7. 22.)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 ’22. 7. 25.(월) ㅇ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2. 7. 26.(화) ㅇ 시의회 제출 : ’22. 8. 4.(목) ㅇ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8~9월 ※ 제312회 임시회 : ’22.8.19.~9.21.(예정)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9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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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045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6751
D00000458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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