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3963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서지운 김수정 함형희 03/04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 일부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내용 등을 보완·조례를 개정하여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관련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 - 알코올은 개인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주류광고 강화, 금주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20.12.29./’21.6.30.) -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추진내용 > ?? 추진일정 붙임 1. (입법안) 동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예고문) 동 조례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법률자문의견 비교표 및 의견서 4부. 5. 시민인식조사 결과 1부. 끝.
25512920
20220305053007
본청
건강증진과-3963
D00000448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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