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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18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0/0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및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 3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상 해당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기구 설치조례」및「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개정된 직제순서 반영(안 별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관련 인용조항 수정(「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 → 제82조)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2. 7. 27.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7. 28. ~ ’22. 8. 2. ○ 조례·규칙심의회 : ’22. 8. 3. ○ 시의회 안건제출(의안번호 148) : ’22. 8. 29.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9. 23. ○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22. 9. 28.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 수정 의결내용 개정안 수정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ㅇ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 바.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사.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ㅇ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마. ~ 차.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 푸른도시여가국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ㅇ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 바. (현행과 같음) ㅇ (개정안과 같음) 사.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ㅇ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마. ~ 차. (현행과 같음) ㅇ (개정안과 같음) - 원안을 그대로 인용하되,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소관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사무에 대한 인용조항을 제8조 제6항으로 수정함 (안 별표 □ 푸른도시여가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사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인용 조문을 변경함(「사료관리법」제8조제4항 → 「사료관리법」제8조제6항) 의결사항 검토결과 ○ 상위법인「사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0. 5.(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수) ~ 13.(목) ○ 조례안 공포 : '22. 10, 17.(월) 예정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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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183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주 (02-2133-6744) 관리번호 D0000046365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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