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84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우정 김태환 김윤수 10/04 한유석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22.5.31 시행) □ 폐지사유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제정 근거 상실 - 환경미화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이 없어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폐지됨 □ 입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폐지규칙안 입법계획 수립 : '22. 8. 11. ? (예산담당관) 비용추계 및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법무담당관) 규제사전검토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시민협력과)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9.8~9.28)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회신 : '22. 10. 3.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0.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0. 13. ? 폐지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6920125
20221005060534
본청
물재생시설과-26849
D00000463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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