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608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심우정 김태환 윤창진 최진석 05/11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1. 박순규 의원 외 20명 발의 ○ ’21. 4. 27.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주요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함 ?? 폐지 이유 ○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서울시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으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여를 지원받은 환경미화원 중 2명이 현재까지 변제 중에 있고, 이들의 학자금 대여 상환이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완료될 예정인 것을 반영한 것임 ?? 검토 의견 ○ 본 안은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1. 5.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조례 폐지 공포 ○ ’22. 5. 31. 조례 폐지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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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608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우정 (02-2133-3836) 관리번호 D0000042530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