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4999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76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심우정 김태환 김윤수 한유석 08/11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1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2022. 8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폐지 계획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가 폐지되어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규칙 폐지코자 함 Ⅰ 규칙 개요 ? 제정(′91.7.20.) 사유 -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 ? 주요 내용 - 市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신청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대여의 제한, 대여금액 한도 및 상환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Ⅱ 규칙폐지 사유 ? 환경미화원 공무직 전환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신규 적용대상이 없어 '21.5월 폐지 공포함 - 다만 공포 당시 기존 대상자 중 일부가 대여금 상환 중이었으므로 모든 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2022년 5월 31일을 조례 폐지 시행일로 함 ? 현재 모든 대여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상위 자치법규 또한 폐지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Ⅲ 추진일정 ?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 ’22. 8월 ? 입법예고(20일) : ’22. 9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22. 9월 ?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2. 10월 ? 공포?시행 : ’22. 10월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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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4999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우정 (02-2133-3836) 관리번호 D0000045996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