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요청(무단휴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요청(무단휴업) 1.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제16호(휴업 등)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오니, 관할구청에서는 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요청내용 사업면허번호 성 명 (차량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할구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휴업·폐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무단휴업 처분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22.1.28. 개정시행 및 [별표5] 1차 2차 3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사업면허 취소 나. 제출서식(조치결과) 연번 사업면허번호 성 명 (차량번호) 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조사보고서 각 1부 3. 적발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4810 ( 2022.10.0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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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공문 각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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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사보고서 각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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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적발통지서 각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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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요청(무단휴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4810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635264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