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26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고유미 장지애 09/30 허정원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배출사업장 점검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유도 법적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ㅇ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ㅇ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상태 점검 및 현장 계도 ㅇ 다량배출사업장 업종별 감량방안 안내 및 감량 유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1. 12월 기준) 구 분 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대형음식점 (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개소수(개소) 7,211 2,406 4,624 52 1 128 (100%) (33.4%) (64.1%) (0.7%) (0.0%) (1.8%) 점검기간 : 2022. 10. 5. ~ 31. (1개월) ㅇ 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체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약 1,000여개소 (자치구별 40개 내외) ㅇ 발생량 높은 사업장(?20년 대비 발생량 크게 상승 등) 및 신규 사업장 우선 점검 ㅇ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 사업장 및 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 선정 점검방법 ㅇ 자치구 자체점검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 추진 -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비대면 점검(유선, 서면 등) 병행 ㅇ 시·구 합동점검 : 구 점검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서울시 참여 예정 -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구별 2~3개소 점검) 점검시기 합동점검 대상 자치구 2022년 하반기 (12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10. 10. ~ 14. 중 유선 등으로 일정 협의 예정 2023년 상반기 (13개구) ?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요 점검사항 (붙임 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ㅇ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ㅇ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배출량 작성 여부 및 ?20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ㅇ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ㅇ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주변 청결 유지 여부 등 추진일정 ㅇ ’22. 10. 31. 까지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구) ㅇ ’22. 11. 7. 까지 : 점검결과(붙임 3) 제출 (구 → 시)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 관리대장 미작성, 위탁처리 부적정 등 ㅇ 점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 리플렛 배부 (붙임 4) - 사업장 업종별 감량방안 및 타사업장 감량 우수사례 홍보하여 감량 유도 붙임 1.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서식 1부.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리플렛(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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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060534
본청
생활환경과-2326
D00000463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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