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어르신주거복지연합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주택정책과-2404(2022. 9. 2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가. 허가내용 - 법 인 명: 사단법인 어르신주거복지연합 - 대 표 자: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6길 5, 202호 - 설립목적: 서민주거 복지와 주택시장 안정,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나. 허가조건 -「민법」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의 목적사업 중 타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市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 등기를 해태한 때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파산신청 또는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다. 본 허가 후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뒤 2022. 10. 21.(금)까지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우리 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보열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9/30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73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autumn4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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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어르신주거복지연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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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관(어르신주거복지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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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73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017) 관리번호 D0000046337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