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뢰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4171(2019.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공제)>을 붙임과 같이 가입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현황 1부. 2. (신규)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24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정윤진 주무관 이아름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차양호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승강기가입현황(변경 6건 신규 2건).xlsx

    비공개 문서

  • 02 영조물배상 등록신청서(신규 2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444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47) 관리번호 D0000038220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