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뢰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4171(2019.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공제)>을 붙임과 같이 가입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현황 1부. 2. (신규)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24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정윤진 주무관 이아름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차양호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7)
26901493
202210010515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444
D0000038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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