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482(2019.7.31.)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에 의거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2019.9.27.일까지 완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관련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1천만원이상 □ 보험가입 시행사항 - 의무보험화 이전 공제회에 가입중인 승강기 :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상한도액 상향 - 미가입중인 승강기 : 공제회 신규가입 의뢰 붙임 1. 한국지방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3. 2019년 7월말 기준 지방재정공제회 승강기 가입현황(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교무과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인재기획과장,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원 무 과 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원무과장),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한성백제박물관(총무과장),서울공예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소장),종로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8/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6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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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 등록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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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승강기 가입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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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88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79585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