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케이에이치아이엔디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482호(2019.7.31.)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15688호(2019.8.20.)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에 의거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19.9.27.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관련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1천만원이상 ○ 보험가입 시행사항 - 의무보험화 이전 공제회에 가입중인 승강기는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상한도액 상향 - 미가입중인 승강기는 공제회 신규가입 의뢰 붙임 1. 한국지방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영조물배상등록신청서(신규가입용) 1부. 3.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하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9/2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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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586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하 관리번호 D0000038210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