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 관련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강서구) 1. 서울특별시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관리 서비스 구축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환경성검토 의견을 을 참조하여 2022. 10. 1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성검토 항목별 협의 관련부서 1부. 2. 협의도서(UPIS 시스템 등재 완료)1부. 끝. 전략주택공급과장 수신자 시설계획과장, 자연생태과장, 치수안전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자원순환과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김훈 전략주택공급과장 09/2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731 ( 2022.09.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5)
26898697
20220930051009
본청
전략주택공급과-1731
D00000463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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