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741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문연걸 길성호 02/16 하대근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22. 2.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 면 적: 1,010.9㎡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69.54 755.88 9,534.32 3/14 48 209 65 16 128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경위 ○ 2020. 3.26.: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20. 9.10.: 역세권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20. 11.17.: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20. 12. 7. ~ 12.18.: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1. 2. 5. ~ 2.19.: 주민열람 공고 ○ 2021. 3.24.: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소위원회 자문) ○ 2021. 5.14.: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결과:재자문) ○ 2021. 7.07.: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21. 8.25.: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 ○ 2021. 11.10. ~ 11.24.: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 2021. 11.19. ~ 12. 3.: 주민재열람 공고 ○ 2021. 12.30.: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3 변경내역 ?? 변경내용 ○ SH선매입 세대수 변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1장제3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세대수 및 총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각각 계획되어야 한다. - 변경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성립 조건 중 총 연면적의 5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SH선매입 세대수 변경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209 65 16 128 변경 전 ⇒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209 65 11 133 변경 후 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당해 변경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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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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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741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연걸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47522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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