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6287(2022.09.1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법인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간 수탁기관 명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이 과소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 나. (단위 :원) 다. 수탁기관 조치사항 - 붙임 1.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조직담당관 공문) 2.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부 3.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9/29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996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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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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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 - 서울광역자활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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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996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632483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