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6287(2022.09.1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법인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간 수탁기관 명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이 과소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 나. (단위 :원) 다. 수탁기관 조치사항 - 붙임 1.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련 안내(조직담당관 공문) 2. 관련근거 및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부 3. 민간위탁계좌 이자소득세 환급계좌 목록(시금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9/29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996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26894544
20220930051009
본청
자활지원과-27996
D00000463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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