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한남----D동] 1. 예방과-26839(2022.9.22.)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한남----D동)」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22. 9. 29.(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서울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3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적용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박재룡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6943-1491 전자우편 주 소 gawoori23@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22년 10월 14일 까지 붙임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D동 1부.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한남 ----D동) 1부. 4. 에스원한남 문화센터 D동 보고서 1부. 5. 과태료 안내문 1부. 6. 관계법령 1부. 7. 신분증 사본 1부. 끝. 조사관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오양근 예방과장 09/29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14 ( 2022.09.29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2187-8172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7)
26893147
20220930051009
본청
예방과-27114
D000004632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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